반응형 07171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이유.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이유. 제헌절은 5대 국경일로 3.1절 ,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중 유독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고자 법률로 정한 경축일로 대부분 공휴일로 지정하고 휴무를 실시한다. 올해 72주년을 맞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만든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되었으나. 2005년 정부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 휴일이 많아지면서 그해 6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 기념하는 국경일은 맞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2005년 .. 2020.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