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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이유.

by 좋은&사람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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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이유.

제헌절은 5대 국경일로 3.1절 ,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중 유독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고자 법률로 정한 경축일로 대부분 공휴일로 지정하고 휴무를 실시한다. 올해 72주년을 맞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만든 국경일이다. 

출처 구글이미지

제헌절은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되었으나. 2005년 정부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 휴일이 많아지면서 그해 6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 기념하는 국경일은 맞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2005년 주 40시간·주 5일제 근무제 확대하며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폐지되었다. 

2005년 당시 잦은 휴일로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우려가 제기되어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임단협상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니만큼 그 의의를 살려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 이상 나무심기를 국가적인 운동으로 펼칠 필요성이 없어서 식목일을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제헌절은 헌법 수호의 참 뜻을 기리는 날로 여전히 그 의미가 중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제헌절 70주년 이었던 지난 2018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출처 구글이미지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정부 행사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축 공연이 생략되고 예년보다 간소한 행사로 열릴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1일, 설날 3일,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3일, 성탄절,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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