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재난지원금1 재난긴급 지원금 신청방법 경남 창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지원 대책을 이달 초에 이어 3월 25일 또 내놨다. 이달 초 발표한 창원시 소유 자산의 임대료,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50%만 받는 '반값 동행'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한다고 한다. 먼저 시비 300억원을 들여 소상공인, 사각지대 노동자, 중소기업인을 돕는다고 한다. 창원시는 시비 170억원으로 연 매출액 2억4천만원 이하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가맹점 3만4천곳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1곳당 최대 40만∼6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시비 30억원으로 무급휴직 노동자 3천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두 달 간 100만원을 준다. 보험설계사·건설기계운전원·학습지 교사·대리운전 기사·퀵서비.. 2020.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