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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 지원금 신청방법

by 좋은&사람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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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지원 대책을 이달 초에 이어

3월 25일 또 내놨다.  이달 초 발표한 창원시 소유 자산의 임대료,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50%만 받는

'반값 동행'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한다고 한다.

먼저 시비 300억원을 들여 소상공인, 사각지대 노동자, 중소기업인을 돕는다고 한다.

창원시는 시비 170억원으로 연 매출액 2억4천만원 이하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가맹점 3만4천곳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1곳당 최대 40만∼6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시비 30억원으로 무급휴직 노동자 3천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두 달 간 100만원을 준다.

보험설계사·건설기계운전원·학습지 교사·대리운전 기사·퀵서비스 기사 등 산재보험에 가입한 9개 직종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2천400명에게도 월 최대 50만원씩, 두 달 동안 100만원을 지원한다. 실직자 300명에게는

10억5천만원을 들여 월 160만원씩 2개월간 특별 공공일자리사업을 한다.

또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 당

1백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이 결정됐다.

이는 당장 3월분 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하위 70% = 중위소득 150% ​

소득하위 70% = 중위소득 150%

소득하위 70% ?

월소득이 (세전)

1인가구 (2,635,791) / 2인가구 (4,487,970) / 3인가구 ( 5,805,866)

4인가구 (7,123,761) / 5인가구 (8,441,657)

4인가구는 최대 100만원 그이하 가구는 100만원 이하지급

그리고 5인가구는 100만원 이상지급한다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인가구는? 등본상 1인가구여야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방식은?

현금 그리고 사용기간이 정해져있는상품권 or 지역화폐를 믹스해서 지급한다고해요

그리고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건강보험교 그리고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네요

http://www.bokjiro.go.kr/   <---- 복지로 사이트

사람이 많이 몰려 접속이 어려운편이다. 

복지로 사이트 복지서비스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들어가면 소득인정액을 계산가능하데요

여기서 중요한점은 세후가 아닌 세전!! 꼬옥 세전금액을 넣으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http://www.bokjiro.go.kr/   <---- 복지로 사이트

건강보험표를 통해서 쉽게 알수있다고 합니다.

해당되면 신청해서 ! 받을수있도록 하는게좋겠습니다.

창원같은경우에는 신청하려고 전화해보니 아직 정확한 대책이 나오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더 기다리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되시는분들은 신청해서 지원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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