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세특례법제한1 전통시장에서 장보면 소득공제율 80% 꿀팁 대공개 전통시장에서 장보면 소득공제율 80% 꿀팁 대공개 2020년 03~06월 전통시장에서 장보면 소득공제율 8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비촉진을 위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2배로 확대 됐다. 상승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4개월간 한시적으로 15%였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3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은 60%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역시 60%로 확대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80%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3~6월중 전통시장에서 장을보면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율을 반영받을수 있다. 개정확대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 확대이다. 전통시장 공제대상 매장은 홈택스에서 검색할수있다. 2020.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