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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지원금 받는방법(업종관계없이 최대 150만원)

by 좋은&사람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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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19로 1개월 유급 휴직후 30일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면 업종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수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 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업종으로 확대 실시하며

6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무급휴진 신속지원프로금은 정부가 코로나 19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중의 하나이다. 1개월 유급휴직후 30일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5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존보다 요건을 최대한 완화 했다. 

기존에는 3개월 유급 휴직후 90일이상무급휴직을 실시해야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수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여행업 , 관광숙박업등 코로나19의 피해가큰 특별 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어 일반업종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노사합의를 거쳐 신청할수있으면 1개월 유급 휴직후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 휴직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과정에서 매출액 30%이상감소, 재고량 50%이상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도 입증해야 한다. 

7/14일부터 12/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 휴직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며 90일 한도에서 월50만원씩 최대1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될예정이다. 

무급 휴직실시 7일전까지 무급 휴직 고용유지 계약서등을 구비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신청할수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있다. 

 

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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