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세절세1 소득세 이것만알면 쉽다. 소득세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 상식 선에서도 알아둘 만하다. 우리나라 국민 뿐만 아니라 아니라 외국 국적일지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사업 혹은 임대업을 하거나 연금을 받는 등 다양한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처 GettyImages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구분=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크게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을 다시 성격에 따라 다음의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⓵ 이자소득 : 예금 이자, 채권 이자 등 ⓶ 배당소득 :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 주식형 펀드의 투자에 따른 배당 등 ⓷ 사업소득 : .. 2019.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